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관광시설용역제공업자가 운영하는 선박운항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86-누-187 선고일 1986.09.09

(원심 요지) 섬을 개발하여 관광시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는 회사가 육지로부터의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여객부정기항로사업을 경영하여 관광객에게 선박운항요역을 제공하였다면 위 선박운항용역은 관광시설용역 제공에 부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시사항】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결요지】 섬을 관광유원지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시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는 회사가 육지로부터의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여객부정기 항로사업을 경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선박운항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위 선박운항용역은 관광시설용역 제공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주된 거래인 관광시설용역이 동법 제1조 제1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 과세대상이므로 위 부수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전 문】 【원고, 상고인】 한보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5 선고 85구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작약도를 관광유원지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시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장료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육지로부터의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여객부정기 항로사업을 경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선박운항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회사의 주된 거래는 관광시설용역의 제공이고 선박운항용역은 관광시설용역 제공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된 관광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선박운송용역의 공급은 위 주된 사업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해석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출처: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187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1986,1409])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