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함

사건번호 대법원-85-누-944 선고일 1987.06.23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다만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함

【 판결요지 】

  • 가.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에 의한 송달이거나 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 또 우편에 의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 또는 통상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그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다만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의 취지상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나.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 【 참조조문 】
  • 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 참조판례 】
  • 나.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 1984.9.25 선고 84누286 판결, 1987.6.23 선고 87누198 판결(동지) 【 전 문 】 【원고, 상 고 인】 박순완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5.11.7 선고 84구1060 판결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제1,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그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그 제2항에서는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도록 하였으며, 그 제7항에서는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의 명칭,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송달장소, 송달연월일 서류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서류의 송달방법을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과 통상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12조는 제1항에서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에 의한 송달이거나, 우편에 의한 송달이 거나, 또 우편에 의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 또는 통상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그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다만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위 법 제12조 제2항의 취지라고 풀이함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1.4.9자로 원고를 소외 상일통상주식회사(상호변경 전 성풍개발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송달할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와 납세고지의 납부통지서를 작성, 1개의 봉투에 함께 넣어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자, 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는 그 날짜로 원고의 주소지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봉투에 넣어 같은 방법으로 발송된 서류 중 일부 문서만이 명의인에게 도달되고, 다른 일부 문서는 도달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의 납부통지서 역시 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을 때에 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기기간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81.4.9 피고가 발송한 위 우편물이 그 시경 모두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도 결국 이와 같은 취지라 할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의 송달방법 및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한문생략)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당원 1984.9.25 선고 84누28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제 주주 아닌 자를 주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자료로 삼은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실제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주주명부에 의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의 주주로 오인하여 과세하였다 하여도 이를 외형상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