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체납법인의 자산부족으로 체납법인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위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손비의 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상당함
제2차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체납법인의 자산부족으로 체납법인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위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손비의 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상당함
【판시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