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는 그 명의인인 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대표자에게 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그 도달은 송달받은 사람의 지배권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됨
법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는 그 명의인인 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대표자에게 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그 도달은 송달받은 사람의 지배권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됨
【판결요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