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의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함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의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요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