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의 감액경정청구권이나 그에 따른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의 감액경정청구권이나 그에 따른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음
【판결요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