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회사의 협의수용에 응하고 받은 보상금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의2항에 의함
부동산 임대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회사의 협의수용에 응하고 받은 보상금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의2항에 의함
【판시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