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매매계약서상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한 송달이며, 실지매수인으로 오인한 하자는 중대할지 언정 그것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매매계약서상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한 송달이며, 실지매수인으로 오인한 하자는 중대할지 언정 그것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요지】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 은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1조의 2 제1항은 “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 동거인(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에게 배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대상 임야에 대한 전소유자인 소외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와 사이의 1981.9.24자 매매계약에서 원고 스스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보거사료주식회사의 사무소 소재지(경기 오산읍 궐리 30)를 매수인의 주소로 계약서상에 표시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위 매매계약서상의 주소인 경기 오산읍 궐리 30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1984.3.19 원고의 부하직원인 소외 표정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사무소 또는 계약상의 가주소(이는 민법 제21조 에 의하여 주소로 간주된다)에서 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한 적법한 송달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당연무효는 아니라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1984.9.25. 선고 84누286 판결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난에 “마웅호 대 마영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주소로 기재된 경기 오산읍 궐리 30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보거사료주식회사의 사무소 소재지이고 그에 첨기된 전화번호 “오산 2033번”도 위 회사의 전화번호이며, 원고가 서명날인하였을 뿐 아니라 위 매매대금도 모두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를 실지매수인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실지매수인이 원고아닌 위 마웅호라 하더라도 원고를 실지매수인으로 오인한 하자는 중대할지언정 그것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