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85-누-393 선고일 1987.07.07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

【 판결요지 】

  • 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인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인 초심적 권능을 다하고 있는 소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다.
  • 나. 현 행정소송법과 달리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에 있어서도 선후 수개의 행정처분 중 그 선행정처분과 후행정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되어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든가 후행정처분이 그 선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루어졌다든가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에 대하여 재결이 있는 때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한 소원 역시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든가 하는 등 상호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그 별개의 행정처분에 깔려있는 분쟁사유가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적만으로도 이미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 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 참조조문 】 가.나. 행정소송법 제18조 / 나.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다. 행정소송법 제26조 【 참조판례 】
  • 가. 대법원 1983.4.12 선고 82누432 판결 / 나. 대법원 1981.1.27 선고 80누447 판결 / 다 대법원 1985.8.20 선고 85누396 판결, 1986.7.22 선고 85누501 판결 【 전 문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라현철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4.17 선고 84구346 판결 【
주 문

】 원심판결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인 초심적 권능을 다하고 있는 소위 소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다(당원 1983.4.12 선고 82누 432 판결 참조). 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은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구 행정소송법(1984.12.15 개정 전) 시행당시에 있어서도 선후수개의 행정처분 중 그 선행정처분과 후행정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되어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든가, 후행정처분이 그 선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루어졌다든가,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에 대하여 재결이 있는 때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한 소원 역시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든가 하는 등 상호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그 별개의 행정처분에 깔려있는 분쟁사유가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천만으로도 이미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구태여 후행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당원 1981.1.27 선고 80누4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등 납세의무자인 원고들로부터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을 받자, 1982.12.7 이 사건 연부연납세액의 총 원금을 상속세금 92,208,437원, 방위세금 18,441,686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3차로 균분하여 연부연납 할 것을 허가한 다음, 1983.12.7 원고들에 대하여 그 연부연납 제1차년도분 상속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라 현철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적법한 전치절차를 이천한 사실 및 그 뒤 피고는 1984.11.7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제2차년도분 상속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는 따로 이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는 부과처분이 별도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각 부과처분은 하나의 세액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세 및 방위세를 수회에 걸쳐 나누어 부과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동일한 사안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각 전치절차에 대한 재결 역시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제1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대한 전치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들은 제2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대한 새로운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제2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대하여도 전치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에는 소원전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5.3.12 선고 84누362 판결, 1985.8.20 선고 85누396 판결, 1986.7.22 선고 85누501 판결 등 참조)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한 원심판시의 부동산 매도대금 57,146,270원, 조선철공주식회사로부터 가수금으로 인출한 금 56,000,000원, 주식처분대금 29,700,000원을 원고들이 모두 현금상속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할 것인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소론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위 현금을 취득한 날짜가 사망날짜에 근접하고 그 액수가 거액이라는 사실만으로 위 현금이 상속개시당시에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그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