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할 수는 있는 것이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음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할 수는 있는 것이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요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