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분에 대하여 원출자분감면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저촉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함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분에 대하여 원출자분감면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저촉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함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의 상고이유를 본다(변호사 임 채홍, 조 준희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만 판단한다).
(1) 소급과세금지 저촉여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세법해석 또는 관행 즉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은 원출자분감면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과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① 과세관청은 1978.3.8 이전까지 약 8년간은 오히려 위 해석과 반대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증자로 보아 증자분에 대한 신규감면방식을 취하여 왔고, ② 1978.3.8 재무부가 종전해석을 바꾸어 신규감면을 부인하는 해석을 하자 이에 따라 원출자분감면방식에 따라 과세를 하였으나, 두개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79.6. 및 9.경 위 재무부 해석과는 반대로 증자분에 대한 신규감면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으며, ③ 1980.5.28 재무부도 위 대법원의 견해에 좇아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자 과세관청은 이에 따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분에 대하여 신규감면방식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세법해석의 변경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분에 대하여 원출자분감면방식에 따라야한다는 세법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여부에 관하여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관세당국의 지도와 종용에 따라 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및 방위세미납부가산세 중 당초 결정시의 미납부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생각컨대 납세자인 원고가 과세관청의 지도와 종용에 따라 법인세 및 방위세를 신고 납부한 뒤에 과세관청이 조세감면방식에 관한 견해를 바꾸어 감면비율을 다시 정함으로써 추가로 법인세 및 방위세의 증액갱정을 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이 증액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필경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지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인세법 제4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