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조합원에게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하여 기한의 이익을 허여함으로써 조합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손해액은 조합이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고 할 것임
조합이 조합원에게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금원을 대출하여 기한의 이익을 허여함으로써 조합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손해액은 조합이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고 할 것임
【판시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