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처분의 적법성이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원에게 돌아감

사건번호 대법원-84-누-124 선고일 1984.07.24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임

【 판결요지 】

  • 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 나. 주주가지급금계정, 받을어음계정, 대여금계정, 미결산금계정에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사당시 근거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부사장이 사채이자를 변태기장한 것이라는 확인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입증된 이상 그와 반대되는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 전 문 】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고려의 관리인 김지완 【피고, 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1.17 선고 81구80 판결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 유

】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는 주식회사 고려에 대한 세무사찰의 결과, 주식회사 고려의 자산장부상의 주주가지급금계정의 금 743,350,193원, 받을 어음계정의 금 700,000원, 대여금계정의 금 550,000,000원, 미결산금계정의 금 1,588,312,400원, 합계 금 3,581,662,593원 중에서 가공증자 가지급금 금 161,600,000원, 소외 김택하에 대한 가지급금 금 200,000,000원, 소외 고려종합식품주식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금 328,000,000원, 합계 금 689,6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 2,892,062,593원을 주식회사 고려가 1972.9.1부터 1980.6.30까지 사이에 사채이자로 지급된 돈이라고 단정하고 위 금 2,892,062,593원에서 확인된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이자 합계 금 262,026,000원, 1974.12.31 이전에 지급된 이자 금 217,887,804원(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 이 사건 처분당시 과세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1980.1.1 이후에 지급한 이자 금 422,718,162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 1,989,330,627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0.10.2 같은 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하여 1975.1.1부터 1979.12.31까지 해당 사업년도 및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금 2,892,062,593원이 원고가 사채이자로 지급된 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봉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이 사채이자로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주주가지급금계정, 받을 어음계정, 대여금계정, 미결산금계정에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주식회사 고려는 그 근거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2.9.1부터 1980.6.30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사채이자를 변태기장한 것이라고 주식회사 고려의 대표이사를 대리한 부사장 김택림이 피고에게 확인서(을 제11호증)를 제출하고 국세청 조사국 세무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전말을 진술한(을 제6호증의 1)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을 제6호증의 1 및 을 제11호증을 제출하고 다시 증인 정봉준의 증언에 의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였다면 그와 반대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하여서는 원고에게 이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을 제6호증의 1 및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봉준의 증언을 대비되는 증거나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고 달리 이 돈이 사채이자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필경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에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