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아 과세단위가 되는 것이며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단위인 종중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대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종중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아 과세단위가 되는 것이며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단위인 종중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대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시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