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된다 할 것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된다 할 것임
【 판결요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된다 할 것이다.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42조, 제14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누288 판결 【 전 문 】 【원고, 피상고인】 김자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누341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23. 선고 83구60 판결 【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0.4.2 소외 이천물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소외 망 김 영래(1981.2.23 사망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동인의 위 재직기간 중 1977년도 귀속근로소득 및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금 30,343,904원, 방위세를 금 6,068,780원으로 각 결정하고 그 중 위 소외 회사로부터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인 종합소득세 금 26,786,772원, 방위세 금 4,973,933원을 각 공제한 후 관계세법에 따라 산출한 종합소득세 금 3,912,261원, 방위세 금 1,313,816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소외 회사가 1978.11.20 망 김 영래로부터 종합소득세 금 30,342,758원, 동 방위세 금 6,068,551원을 각 원천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그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을 각 확정하고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된다는 전제하에 원심판시 세액산출과정을 거쳐 이건 부과처분중 종합소득세금 676원, 방위세금 2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명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