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상 신고서 제출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는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기한하여야 함
구 상속세법상 신고서 제출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는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기한하여야 함
【판시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