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며,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며,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요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