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 재산가액의 한도에서 상속에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국세액은 위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 재산가액의 한도에서 상속에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국세액은 위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풀이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상속에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국세액은 위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동시행령 제11조의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78.9.15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조용만에 대하여 그가 1976.3.5 부동산을 매도한데 대한 양도소득세, 방위세 및 그 각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동인은 이미 1976.4.13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안 피고는 1979. 4.23 동 망인이 남긴 재산으로 보이는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121의 2답 529평, 같은 구 거제동 72의 26답101평을 압류하고 동 압류사실을 원고 조 동주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은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압류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야 비로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고 앞서 설시한대로 피고가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납세자지정 및 납부독촉을 한 것은 그보다 훨씬 후인 10월과 11월의 일이니 피고가 1979.4.23 위 수안동 및 거제동토지에 대하여 한 압류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압류로서 그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공매처분 또한 위법에 돌아가고 보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 승계한 체납세금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한 유효한 압류로서는 원고의 고유재산인 별지 목록기재 재산만을 압류한 것 뿐이라고 판단되고 나아가 위에서 판시한 원고의 승계세액과 견주어 보면 이건 압류가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히 한것이거나 신의칙에 위배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이전에 위 소외 망 조용만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망 조용만에게 부과될 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나 독촉이 없었으므로 위 압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압류사실을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유ㆍ무효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에 속함이 분명하므로 이 판단을 지목하여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고 비난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에 인하여 승계한 체납세금의 체납처분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위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가 무효인 이상 본건 압류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나 신의칙에 위반될 바도 아니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