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 3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이 될 때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규정은 1회에 수개의 재산권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받을 당시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할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동산 증여 후 1년이 지나 다른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각 별로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야함
상속세법상 3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이 될 때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규정은 1회에 수개의 재산권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받을 당시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할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동산 증여 후 1년이 지나 다른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각 별로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야함
【판시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