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의 하자로 당연무효임

사건번호 대법원-79-누-168 선고일 1979.08.31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0조 소정의 송달방법을 제대로 밟지 않고 막연히 원고가 이미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종전의 영업장소로 우송하여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세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무효임

【판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0조 소정의 송달방법을 제대로 밟지 않고 막연히 원고가 이미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종전의 영업장소로 우송하여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세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5.17. 선고 62누1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장수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안병화 외 4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5.2. 선고 78구54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윤여창, 배종순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소론 주장과 같은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절차나 심사절차등 소위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본건 제소가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의 잘못 내지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0조 소정의 송달 방법을 제대로 밟지 않고, 막연히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한 원고 종전의 영업장소로 우송하였던 탓으로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아직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논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원고는 아무런 이의 없이 그 중의 일부금을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판단을 잘못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중의 일부 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