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득세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608 선고일 2026.04.21 대법원

(원심요지)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