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자본금 납입 및 회사 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주식 명의자가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원심요지) 자본금 납입 및 회사 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주식 명의자가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6두302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16.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