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득세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166 선고일 2026.05.08 대법원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을 제4호증)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당초처분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적법한 납세고지(갑 제16호증)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은 세액의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갑 제22호증)의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동일한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고지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