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득세

정착이주비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021 선고일 2026.04.16 대법원

이 사건 정착이주비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원고를 비롯한 이주대상자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약속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