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원심 요지)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사 건 2026다200601 사해행위취소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108697 판결 제2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269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14.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