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사건번호 대법원-2026-다-200325 선고일 2026.04.30 대법원
(원심 요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6다2003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