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재두-252 선고일 2025.11.13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25재두252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원 고 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