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25재두252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원 고 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