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입증책임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6070 선고일 2026.04.02 대법원

심리불속행

사 건 2025두3607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GG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누2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4. 2.

심리불속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