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위법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6013 선고일 2026.04.30 대법원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위법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사 건 2025두36013 원 고 지AAAAA 주식회사 피 고

1. ○○세무서장 2.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법인세법 제19조 는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 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고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 나. 1)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보험업법에서 규제하는 보험사업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여 그 대가로서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를 받아 이를 관리․운영하고, 그 가입자에게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때에는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이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에 규정된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등 참조). 또한 보 험거래는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미래에 불확실한 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보험상품의 효용이 드러나는 특성이 있어 통상 보험계약이 모집을 통해 체결되기 때문에, 이에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에 관한 여러 규제를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고(보험업법 제3조),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 외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이하 ‘모집’이라고 한다)를 할 수 없다(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2. 그중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보험회사 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한편(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고(보험업법 제85조 제1항), 보험설계사 역시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 한다(보험업법 제85조 제2항). 그 밖에도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구 보험업법(2020. 3. 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각 호가 규정하는 경 우 외에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나아가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이 모집에관한 위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다(보험업법 제88조 제2항 제1호).

3. 위와 같은 보험업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그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이 정한 보험 모집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이를 문란하게 하고 자신 및 다른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는 물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회사 등과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사이의 대가 지급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없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보험업법 제87조 에 따라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20xx년부터 20xx년 사이에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인수당 수수료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유로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가운데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인 소외인들에게 지급된 x,xxx,xxx,xxx원은, 원고의 보험 모집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을지라도 이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이 정한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법비용의 손금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