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