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 중 일부내용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에 불과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로 구체적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심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 중 일부내용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에 불과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로 구체적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다35994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강○○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