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 (매출부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따이공 송객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정상매출로 판단 - (매입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따이공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판단
(원심 요지)
• (매출부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따이공 송객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정상매출로 판단 - (매입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따이공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판단
사 건 2025두359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누6961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3. 12.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