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는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여전히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대표이사는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여전히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두358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4.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