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BBB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BBB은 AAA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함.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BBB의 이사였으므로 BBB의 ‘사용인’에 해당하고, AAA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BBB의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가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되는데 기존 주주인 AAA가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음에 따라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특수관계인인 원고는 신주를 인수하지 않은 AAA로부터 무상으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