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764 선고일 2026.03.06

(원심요지)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함

사 건 2025두3576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구합22971 판결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12314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