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정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733 선고일 2026.03.12

관련 규정상 사회복지사 자격자만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의 예외로 볼 수 없고, 전용계좌 미사용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5두357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00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3. 12.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