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이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이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