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토지 임대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철거 경위에 비추어 실질 귀속은 토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건물 지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전제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토지 임대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철거 경위에 비추어 실질 귀속은 토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건물 지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전제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566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망 조aa의 소송수계인 강bb
2. 망 조aa의 소송수계인 조cc
3. 망 조aa의 소송수계인 조d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kk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누48680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