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업체가 제공한 공사용역이 아닌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업체가 제공한 공사용역이 아닌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두356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6. 3.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