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652 선고일 2026.02.26 대법원

(심리불속행)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