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득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632 선고일 2026.03.12 대법원

(원심 요지) 원고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대체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 주거 이전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대체주택 취득 후 이 사건 주택 양도시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2025두35632 양도소덕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BBB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누6671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