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호텔예식장에 공급한 꽃장식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626 선고일 2026.04.16 대법원

○ (쟁점①) 법인의 지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생화인지, 과세대상인 꽃장식인지 여부- 이 사건 웨딩계약상 원고(법인 본점)와 고객의 의사는 원고가 고객에게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고객으로 하여금 예식 당일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므로 꽃장식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 (쟁점②) 법인 본점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법인 지점의 꽃장식 공급 사이에 통상적 부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인 지점의 고객에 대한 꽃장식 공급은 법인 본점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서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25두356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누6415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 가. 원고는 서울 ○구 ○○로 ○○○ 소재 원고 명의의 사업장(이하 ‘본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통해 예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신랑ㆍ신부(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결혼예식 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같은 곳에 소재한 별개의 ‘주식회사 ○○○○○○○○ ◇◇◇◇’ 명의 사업장(이하 ‘별개 사업장’이라 한다)을 통해 생화로 만든 꽃 장식(이하 ‘이 사건 꽃 장식’이라 한다)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꽃 장식을 고객에게 공급하였다.
  • 나. 원고는 별개 사업장에서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 다고 보고 2018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꽃 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용역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 경정하여 통지하는 한편, 2023. 1. 3.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피고가 한 위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중 별개 사업장에 관한 부분 및 피고가 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마.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이고, 둘째로 설령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생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이 사건 꽃 장식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 내지 4 상고이유 관련)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생산물’(제1호)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제2호)을 들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는, ‘재화’에 대해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1호 전문), ‘용역’에 대해서는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2호).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는 제1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 고시 제202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대분류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에서 ’예식장업(일반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도매 및 소매업’(G)에 관해서는 ’화초 및 식물 소매업(화초 및 살아있는 식물, 종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관한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나.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고객에게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한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아,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면세 대상에 대해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은 이 사건 꽃 장식에 대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가) 원고와 고객 사이 체결된 이 사건 계약 내용 등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인 원고와 고객의 의사는 이 사건 꽃 장식의 소유권을 원고로부터 고객에게 이전하는 데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원고가 고객으로 하여금 예식 당일 이 사건 꽃 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예식 당일 고객이 생화를 하객에게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해당 생화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한 상태 하에서도 어차피 예식에 한 번 사용된 생화는 재사용할 수가 없어 예식 이후의 처리 방법의 일환으로 고객이 해당 생화를 하객에게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였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식에 한 번 사용된 생화는 재활용할 수 없고 폐기해야 하므로,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가 투입한 비용 상당은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고객이 원고에게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결혼예식 용역과 구분되는 별개의 재화 공급이라는 점을 반드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원고가 고객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전형 혼합계약에서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민법상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결혼예식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이 사건 꽃 장식이 공급된 것인지 여부(제5, 6 상고이유 관련)

  • 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 내용과 과정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원심은 원고 주장과 같이 설령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으로 해당 꽃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별개 사업장의 이 사건 꽃 장식 공급은 애초에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뿐더러,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실제 편입되어 있고 결혼예식용역의 공급 및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별개 사업장의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