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인 원고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인 원고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