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596 선고일 2026.02.26 대법원

(원심요지)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기는 하지만 면제될 뿐인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해당 금액이 과세사업에도 사용되었고, 비과세사업에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문상 공통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지출되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실지귀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면 족하다. 부가가치세법은 은행업자 등이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분이 어려운 사정은 원고와 같이 자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사 건 2025두3559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2.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