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5두355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비율과 동일하게 원고 80%, 한□□ 20%의비율로 이 사건 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이고 손익배분비율 역시 이러한 출자비율에 맞추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에 금전을 출자한 바 없고 단지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만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조합채무로 삼기로 한□□와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나 가치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분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출자와 신용출자에 대해 그 내용과 가치를 당시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그에 따른 지분 가액의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3. 공동사업에의 출자의무는 기본적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개인적인 채무로서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법적 근거 역시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금원을 대출받는 경우 그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도, 이를 공동사업의 형태로 할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동사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