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585 선고일 2026.03.12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5두355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원고와 그 부친인 한□□(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6. 10. 17. 이○○, 김○○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xxx, xxx-x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xxx억 원에 매수(원고 5분의 4 지분, 한□□ 5분의 1 지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 등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xx억 xxx만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및 그취득을 위한 부대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6. 11. 16.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xx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xxx억 원을 각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위 합계 xxx억 원에다가 한□□가 부담한 xx억 원을 더하여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 다. 원고 등은 2016. 11. 3. 상호를 ‘○○빌딩’으로, 개업연월일을 ‘2016. 11. 16.’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지분 비율로 마친 다음, 부동산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마. 피고는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각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10. 5. 원고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 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 반면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개인채무에 해당할 뿐 나머지 공동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지급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3. 판단
  •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을지라도,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공동임대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와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았을 뿐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이지, 원고 등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공동사업상 채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비율과 동일하게 원고 80%, 한□□ 20%의비율로 이 사건 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이고 손익배분비율 역시 이러한 출자비율에 맞추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에 금전을 출자한 바 없고 단지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만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조합채무로 삼기로 한□□와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나 가치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분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출자와 신용출자에 대해 그 내용과 가치를 당시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그에 따른 지분 가액의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3. 공동사업에의 출자의무는 기본적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개인적인 채무로서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법적 근거 역시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금원을 대출받는 경우 그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도, 이를 공동사업의 형태로 할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동사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금이 공동사업상의 채무가 아니라 원고의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함을 전제로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