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509 선고일 2026.02.26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