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직접 구매자가 되어 신조차의 신규등록을 마친 뒤, 자동차매매업에 등록된 자동차(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한 것은, 원고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의 지위에서 신조차의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조차를 구매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등록된 자동차(중고자동자)를 판매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원심요지) 직접 구매자가 되어 신조차의 신규등록을 마친 뒤, 자동차매매업에 등록된 자동차(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한 것은, 원고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의 지위에서 신조차의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조차를 구매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등록된 자동차(중고자동자)를 판매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5두354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6. 2. 12. 판 결 선 고
2026. 2.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2. 12.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