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90 선고일 2026.04.02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시가는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해당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거래에서 정해진 가격이 평가기준일 당시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한 1주당 주가는 이와 같은 시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평가심의위원회가 원고들의 신청을 배척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시한 거래사례들에서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30,968원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