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87 선고일 2026.02.2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당시의 시가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건 2025두3578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씨 피고 AA세무서장 판결 선고

2026. 2.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