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득세

(심리불속행)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은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임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65 선고일 2026.02.12 대법원

(원심 요지) 쟁점주식의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며, ‘명의개서’를 ‘전자등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이 대금청산일 전에 전자등록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사 건 2025두354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누57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