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쟁점주식의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며, ‘명의개서’를 ‘전자등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이 대금청산일 전에 전자등록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심 요지) 쟁점주식의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며, ‘명의개서’를 ‘전자등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이 대금청산일 전에 전자등록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사 건 2025두354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누5715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